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개별시설물이나 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등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인증의 신청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인증의 신청)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별시설(이하 “개별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인증신청은 개별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시공자(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별시설의 시공자로서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인증신청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가 할 수 있으며, 제2조제2호에 따른 시ㆍ군ㆍ구 및 지역(이하 “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인증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개정 2015. 8. 3.>
1. 지방자치단체의 장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역의 개발사업 시행자
인증의 신청시기
예비인증
개별시설 또는 지역의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본인증 신청 전
본인증
개별시설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여객시설 및 도로: 개별시설의 공사를 완료한 후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등록, 「선박법」 제8조에 따른 등록 및 「항공법」 제3조에 따른 등록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운행허가를 받은 이후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사 등의 완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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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등급 및 인증 유효기간
1.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상시설은 제8조에 따른 인증 기준의 항목별 최소기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2.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및 지역의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야하고, 이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3. 인증등급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표에 따른다.
최우수: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90 이상
우 수: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80 이상 100분의 90 미만
일 반: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0 미만
인증 유효기간 및 연장
본인증 : 10년
예비인증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12조제5항 예비인증은 본인증을 받기 전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 후 1년 이내에 인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비인증의 효력은 상실한다.
인증연장: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7항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 전일까지 인증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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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의무화로 인한 기대효과
이용자 측면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지 않는 생활환경을 보장
모든 사람들에게 편리하고 접근과 이용이 용이한 생활환경 제공
신청자 측면
인증을 통해 건축물의 부가가치 증대
공공시설 이용편의 수준 향상
국가적 측면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인프라 구축 및 사회 서비스 제공
물리적 차별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노력 제고
법적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장애인등편의법) | (2015. 1. 28 개정)제10조의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15. 7. 24 본조신설)제5조의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2015. 1. 28 개정)제17조의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 (2015. 8. 3 개정)[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공동부령]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등」 | (2015. 8. 3 개정)
인증 의무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 대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인증 대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시설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2.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